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쉽게하기
2018년 1월이 밝았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란 높고 험준한 산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 거래에서 쓰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로그인 & 조회 가능하며
14개 항목을 다운 받을 수 있아 소득이나 세액공제 관련된 증명서류를 출력해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다? 싶으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누르셔서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조회 / 발급 버튼 클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하지 않고 바로 조회 / 발급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화면에 표시된 연말정산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나서부턴
무조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화면에 표시해둔 부분을 누르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4. 로그인 후 (노란색 화면) 소득세액공제조회 / 발급 클릭
4. 귀속년도 선택 및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 후 세부적인 내용 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분을 클릭 하세요~
5. 자료 조회 후 출력 및 자료 제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 높아지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고,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이 포함됐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은 전세 자금이나 주택마련 저축, 월세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조건과 혜택이 달라 미리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도 잘 이용해서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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