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완화 귀가 안보여도 오케이~
여권사진 규정 완화가 18년 1월 25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완화 바뀐 점 5가지
1. 기존에 안내하던 어깨의 수평을 유지 항목 삭제
2. 뿔테 안경을 지양하고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3. 제복이나 군복을 착용 불가 항목 삭제
4. 양쪽귀를 반드시 노출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가발과 장신구 착용을 지양한다는 항목 삭제
5. 유아 사진속 세로 머리길이 2.3~3.6cm이던 걸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하게 통일한다는 내용 추가
신혼여행, 친구랑 여행
그리고 나 홀로 여행 등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더 비싼 느낌이 있어
자주 해외에 나가는데 이번에 반가운 소식~
여권사진 규정 완화가 되었네요.
한동안 놀림받아 서러웠던 내 여권사진
이젠 안녕~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품질 사진 & 부적절한 조명 & 인물 및 배경에 그림자 등 나타난 사진은 안되며
측면포즈 & 웃음 & 얼굴가림이 심한 사진도 불가능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눈썹가림, 귀 노출 의무조항은 삭제되었기에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포샵 사진 & 가림 사진만 아니면 오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뿔테 안경 지양 항목도 삭제되었기에 안경을 써도 오케이
다만, 안경은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찍어야 합니다.
색이 들어간 안경을 착용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쓸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의상,장신구 규격으로는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이점은 종교의상의 경우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가능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엔 모든 기준이 성인과 동일해집니다.
머리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했기에 ㅎㅎ
여권사진 규정 완화 조금 더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게 좋네요~
여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 올해에는 업데이트 해야되는데
여권사진 규정 완화된 만큼 예쁘게 사진 찍어 여권 재발급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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