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용어 구분
한번은 보험업을 해본 사람으로써 -
저도 보험용어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지만 뭔 소린지 도대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차보험 처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엄청 헷갈리네요.
현대해상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알아본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욕 나오는 상황을 당하신 분들 위로를 드리며 일단 시작해봅니다.
그럼 자차보험 용어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차보험 구분 : 가해자 불명사고 / 내과실 사고 / 천재지변
-보유불명 (보불) : 차량 파손 가해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테러 / 기스 / 파손 등)
- 내과실 사고 : 운전중 (보험계약상 운전 가능자)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상태
- 천재지변 : 폭우, 폭설,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 상태
제가 당한 사고는 이전에도 글을 썼던 거 같은데요.
아래에 다시 한번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 차량 긁힘 & 파손 ▼
2019/02/01 - [니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2018] - 자동차덴트 찌그러짐 복원 카닥 어플 굿잡
가볍게 얘기하자면 산후조리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군가 차를 날카로운 못으로 긁고간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싸우면서 돈을 받았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차처리를 한 셈입니다.
건물에 CCTV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없었기에....
여하튼 재수를 옴팡지게 똥 밟은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차처리를 하게 됐는데
차를 죄다 긁고 갔기에 한두군데 상처가 난 게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만 150만원 나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그래서 할증이 되나? 싶어 현대해상보험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사건을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분류하며
1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 - 보불 사고라고 칭한답니다.
예전엔 그냥 자차처리로 했으나,
요즘엔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가해자를 못 잡아도
일단 무사고 할인은 3년간 유예이며
3년안에 또 다른 차량 사고가 날 시 할증이 파파팍! 붙는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현대해상 자차보험 Q&A를 살펴보면
가해자 불명 자차사고가 1건이며 손해액이 30만원이하의 경우는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과 상관없이 1년 할인 유예
> 차량 수리비가 30만원 이하일 경우 자차처리 하는게 바보짓이죠?
왜냐하면 자기차량손해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 30만원 자차보험 처리시 20만원 본인부담금 + 10만원 보험처리 > 1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
* 1년 무사고 할인 유예라 금액적으로는 또이또이 하나, 이후 사고 발생시 할증율이 파파파팍 올라가는 상황 발생
현대해상 자차보험 Q&A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 차량 수리비가 30만원 초과하고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3년 할인유예
다만,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엔 1점 할증
*1점 할증이 뭔가 싶어 알아봤는데 10% 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
더불어 자차처리 후 사건사고 발생 시 할증이 된다는 사실~
웬만하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처리 안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을 안 부르는 것도 정답은 아니긴 하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대한 보험 혜택을 보시는 방향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웬만하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안내고 싶었는데 이번엔 어쩔 수가 없었네요 ㅠ
이제 3년간 무사고 할인은 바이바이 두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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