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주요내용
2019년 새해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꽤 많습니다 -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돈돈돈돈!!
그러하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새로 2019년에 가입하려면 또 더 빡빡하게 바뀌었네요.
어쨋든 개인은 이게 이득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꼭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일단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 -
그럼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제도개선 주요내용
1. 가입요건 관련해서 취소 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 3개월 > 1개월로 변경
2. 입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허
기존에는 상한액이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신청이 이제 불가한 셈이죠.
저랑은 뭔 얘기지만 급여가 많으신 분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3.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 시간 규정 - 주 30시간 이상!!
4.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5. 비정규직 후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6. 동일기업 퇴사 후 재 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7.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8.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세우는 중 같네요.
아무래도 새는 돈들이 많을 거 같긴 하니까 말이죠.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기에 -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기업에서도 지원 해주면 좋다는 장점을 어필해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300만원 투자해서 2년 후에는 1600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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