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파주시 보건소 임산부 지원 산모도우미 산후조리비

반응형


파주시 보건소 임산부 지원 산모도우미 산후조리비










파주시 보건소 임산부 지원 산모도우미 산후조리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 -


첫째아의 경우 단축은 표준 10일 기준이며

둘째아의 경우 표준이 15일 기준

셋째아도 표준이 15일!


쌍생아의 경우 인력 2명까지 쓸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580만원까지~


자세한 금액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및 산후조리비 안내문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요ㅗㅇ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하며

바우처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직접 도우미가 오셔서 결제하는 시스템~

하루하루하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여 하며

9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하여 이용 불가능


파주시 보건소 임산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케어가 주 이며

첫째아이 및 다른 가족 돌보기는 포함 사항에 없음


따라서 첫째 아이가 있을 경우엔 업체와 상의하에

얼마를 더 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 첫째 아이는 따로 엄마가 무조건 돌봐야 하는..

어차피 얼마를 더 준다고 해도 엄마한테 오기 때문에 힘듦 -


그리고 중요한건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제공 기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50만원

파주페이로 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단,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함



파주시 보건소 임산부 지원 내용은 위와 같으며

임신 초기 및 막달 무료로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영양제 공급 그리고 임산부 무료건강교실 운영 / 유축기 본체 대여 가능 -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은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하면 됨!


정부 지원 유형의 경우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파주시 지원 유형은 주소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정부 지원 유형의 경우 20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120%이하로 대상 확대


소득에 따른 임산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청성대사 이상 및 난청 검사비 지원 -


그리고 중요한 기저귀 및 분유 지원~

다자녀 2인 이상일 경우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가능~



반응형